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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만 13세~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요금인상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지역화폐'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대리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입니다. 다만, 대학생(재학생)과 직장인 등 직업이 있는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로그인 > 교통카드 번호 등록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제출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은 반기별 6만원 년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됩니다.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총 2번 이상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으로는 경기버스(시내/마을) 및 전출을 이용한 적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이거나 관외거주자,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입금은 상반기 6월말경 하반기 12월말경에 지급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대리신청

    부모님께서 대리신청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시고 자녀분 정보 입력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가 부 또는 모 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방식

    지역화폐방식으로 지급되며, 카드형 및 모바일형 중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되고, 실물카드 수령후 앱 설치후 회원가입시 교통카드번호 입력하면 충전금액이 들어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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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